이 사건으로 원장은 아이들에게 70여 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배상하고 부모들에게 1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어린이 부실급식 사건은 ‘달팽이밥(2011년)’, ‘거미국(2011)’ ‘개구리 김치(2011)’ 등 이름만 바뀐 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내 어린이들의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에 나섰다.
2011년 12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76개소가 추가 설치돼 현재는 전국에 88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대상 교육 만족도 ▲어린이 대상 교육 후 개선도 ▲조리원 대상 교육 만족도 등 7개 분야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전국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가 확대되면 약 13,500개 급식소, 약 68만 명의 어린이들이 급식관리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정승 식약처장은 24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소비자단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학부모와 함께 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급식 관리는 최우선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식약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내로 공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기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던 기존과 달리 5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급식소까지 관리의 폭을 넓히고,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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