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퇴직금 30% 깎는다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퇴직금 30% 깎는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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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심의·의결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삭감된다. 또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 직원은 생활보장 성격의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7곳에는 직접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 178곳은 준용이 가능하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면직이 될 때 억대가 넘는 퇴직금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위 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춰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된다.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막았다.
 
정상화 대책 이행 독려를 위해 방만경영 개선·부채 감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줬다.
 
공공기관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다.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 유류를 개별 구매하려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한 조건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토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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