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주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주의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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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파밍, 스미싱 등 대출사기 피해자 발생··· 금융소비자 주의 요망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및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기는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챈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사기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을 주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및 ‘예금보호’, ‘사건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SMS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김독원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편승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1332)으로 제보해 대국민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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