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확대·시행…학부모 ‘활짝’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확대·시행…학부모 ‘활짝’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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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저소득층→모든 학생’…안전위한 학생 관리 강화

▲ 2013년 대비 2014년 운영 규모.@교육부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 돌봄이 불가피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5~10시까지 저녁 돌봄이 제공된다. 반면 3~6학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 등에 우선 적용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등방과 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이 시행되면 시설비(597억)를 국고로 지원해 전국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돌봄교실(전용/겸용)을 추가한다.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해 돌봄 교실로 겸용활용하고, 돌봄 학생이 적은 경우는 2~3개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운영한다.

아울러 신학기 시작 이후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학교 수용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2차 수요 조사(3월 이후)를 통해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한 학생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보호자 미동반 시 대리자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 서비스를 통한 출결 상황 등 체계적 관리가 강화된다.

돌봄 전담사의 자격과 복지 등도 확대된다.

돌봄 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해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되 돌봄 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 전담사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시·도별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용한 방학후학교지원과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 돌봄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내 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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