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2차피해 의심사례 속출…당국은 ‘뒷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 의심사례 속출…당국은 ‘뒷짐’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2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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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피해자 정신적·물질적 피해 이중고 금융사 책임져야”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사례 1) 서울 마장동에 사는 한 모씨(남, 66세)는 작년 12월 27일 오전 10시 52분경 휴대폰으로 K은행 콜센터(발신번호 1588-9999)라며 전화를 받았다. 콜센터 직원은 한 모씨에게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계좌번호 끝 4자리, 주소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기대출 1000만원 이외에 1300만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면서, “연 4.5% 바꿔드림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1300만원을 대출받아야 은행권의 2000만~2500만원의 보증기금에 해당된다”고 유혹했다. 이에 한 씨는 12월 31일 타사 카드론 1300만원을 대출받아 알려준 K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사례 2) 경기도에 사는 이 모씨(남, 58세)는 지난해 12월 10일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신용등급부터 신용평점, 신용조회 건수, 대출 관련 내역을 전부 알고 있어서 별 의심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 사기범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기대출금을 일시상환(사기범은 강제상환)을 해야 한다며 이 모씨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서 그걸 처리하려면 돈이 든다는 등의 얘기를 꺼냈다. 이 모씨는 사기범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너무 잘 알아 당연히 은행 직원인 알았으며, 총 65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사례 3) K카드와 L카드를 이용하는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임 모씨(여, 60세)는 지난해 11월 27일 휴대폰으로 K은행 000지점 여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임 모씨는 상대방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 전화번호까지 먼저 말하면서 “본인 맞으시죠? 지금 000이라는 사람이 고객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예금인출 하려 왔는데 대리인 보낸 것 맞나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잠시 후 보유한 카드종류, 결제계좌, 전세 사는 것까지 아는 수사관이 전화로 “신분증 위조를 당한 것 같다”,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체포영장 팩스가 왔다”, “담당검사가 전화할 것이다” 말했고,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융다단계 사기사건에 본인 명의 통장이 사기와 연루돼 당장 구속하겠다” 등 호통·협박하면서 “협조만 잘 하면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고, 이틀 만에 바로 원 상태로 입금해준다”고 도주차단, 자금출처 조사, 임시자산동결을 위해 입금을 요구, 3374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정부가 카드정보유출의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시 노출된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싱피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금융 정보를 이용한 사기범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상태, 집주소 직장정보 등 개인 신상정보와 계좌번호, 보유카드종류, 대출거래내역, 신용등급, 신용평점, 신용조회건수 등 거의 모든 금융정보를 상세히 알고, 사회 초년생과 노인 그리고 빚에 쪼들리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은행직원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지능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일상생활이 귀찮을 정도의 각종 스팸문자, 전화가 많아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등의 민원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들은 해외에 있다. 커다란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니 다행이다”라며 수사에 소극적이고, 금융사는 “피해자 과실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 상실감으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도 입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사의 채무 독촉까지 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속출, 수사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은 신고된 피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사기범들이 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의 정보유출로 인한 것으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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