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음주운전자’가 제외된 까닭
설 특별사면 ‘음주운전자’가 제외된 까닭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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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위반’ 운전면허 취소·정지 289만 명 사면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재발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28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한 가운데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90만여 명 중 음주운전자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에 포함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1회 위반인 경우도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09년 6월30일부터 지난해 12월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운전자 288만7천601명이다.

이 중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천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 특별감면 3만4천663명 등이다.

배달 등의 목적으로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운전자 3만4천여 명은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같은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도 함께 단행했다. 이 중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또 지난 정부의 측근 사면이 구설수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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