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10% 향상 위한 농진청의 첫발은?
농업소득 10% 향상 위한 농진청의 첫발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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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개선·실천의지 높은 ‘강소농 육성’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의 꽁꽁 언 미나리꽝에서 농민들이 얼음을 깨며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을 슬로건으로 내건 농업진흥청(청장 이양호·이하 농진청)이 ‘강소농 육성’으로 새해 첫발을 내딛는다. 농업소득·농촌관광 등 관련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내건 농진청 정책의 일환이다.

2일 농진청은 강소농을 희망하는 중소가족농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별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가족농이란 벼 6ha 미만·사과 1.5ha 미만·한우 100마리 미만·양돈 1,500마리 미만의 농가를 운영하는 농업 경영체다.

이들은 경영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노력으로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2011년 농진청의 농업인 육성 사업 이래 4만6천여 명이 활동 중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교육은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증진 ▲역량개발 등 5가지 과제 중심의 역량 강화 기초프로그램으로, 센터는 이를 마친 농업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각 시·군 센터는 1차 기본교육 이수자 중에서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높은 경영체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토대로 ▲품목기술 중심 컨설팅(농촌진흥기관) ▲실천기록, 창업, 가공 등 당면 문제해결 전문컨설팅(민간전문가) ▲품목기술과 경영을 접목한 정밀컨설팅(외부컨설팅) ▲우수 경영체는 사례 발표 및 전문지 홍보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명숙 지도정책과 과장은 “선정된 농업인은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가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과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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