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전망 ‘제4이동통신’ 출범, 방심은 금물
장밋빛 전망 ‘제4이동통신’ 출범, 방심은 금물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2.04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MI 적격심사 통과…특별한 일?
▲ KMI가 적격심사에 통과하면서 제4이동통신 탄생에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브리뉴스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제4이동통신 출벌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5번째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적격성 심사에 통과한 것.

4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KMI가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미래부는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망은 장밋빛이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응해 KMI가 가입비 폐지는 물론 월 기본료 3만원에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이용 등을 조건으로 30% 이상 통신비 절약을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

번번히 발목을 잡았던 설립자본금 규모를 6천억원에서 8530억원으로 늘렸다. 주주들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맞는 자본금과 주주들로 구성돼 신뢰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MI로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적격심사는 지난 2010년 4월 처음 출사표를 던질 당시부터 계속 통과돼왔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주파수 경매가에서도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주파수 최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 기존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해 적용한 것.

KMI 등 예비 제4이동통신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를 15년 이상 지속해왔으며 경쟁서비스인 LTE서비스를 2년이나 해온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를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설립자본금 중 4분의 1 이상을 주파수에 사용해야하는 예비 이동통신사로써는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주주들 단속도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다. 과거 일부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투자사실을 노출시켜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 KMI는 주주들에게 투자참여 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래부도 최종심사를 앞두고 예비사업자는 물론 대주주들과 금융감독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투자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장밋빛 전망과 과거의 쓰라린 추억이 공존하는 가운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해 기존 이동통신 시장 구도를 허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