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르면 다음주부터 TM영업 재개
금융사 이르면 다음주부터 TM영업 재개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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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TM종사자들 1만7000여명 우선 영업 재개할 수 있어

▲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금융사 전화 영업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과 관련 금융당국이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전화영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TM영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금융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의 급속한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높은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보험·카드 모집을 3월말까지 중단토록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TM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TM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해 CEO확인 후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부터 TM영업이 재개된다.

이번에 영업제한이 풀리게 되면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만6000명 중 약 1만7000여명이 우선 영업을 재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보험사 및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점검(CEO 확약 등)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2월말 경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3월말 이전에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 및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조성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재할 수 있도록 해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종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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