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이용 ‘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금융사기이용 ‘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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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피싱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 29일부터 시행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기에 이용한 계좌를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피싱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싱방지법’) 개정 법률을 이달 1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대상에 대출사기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대출사기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나 선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로 의미를 분명히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전화나 휴대폰 SMS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는 금융상품에는 법률에서 정한 비대면 금융상품(저축성 예금·적금·부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됐다. 다만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손배책임은 물론 과태료도 물게 된다.

금융회사는 자체 점검(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체·송금을 지연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 인터넷을 비롯한 스마트뱅킹, ATM이체 등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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