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의회서 찬성 81 반대 15표…주지사 서명하면 7월 1일부터 발효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sa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서명만 끝나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히, 매콜리프 주지사는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혀 법안 발효는 확실시된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낮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머시 휴고(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법안을 발의한 휴고 의원은 동해가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동해병기 표기가 필요한 역사적 이유를 설명한뒤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병기 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는 인근 7개주에서도 채택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가 다른 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31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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