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밸런타인데이(2월14일)와 화이트데이(3월14일)에 판매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특정 기념일을 앞두고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지난 1월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관련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곳, 생산일지 미작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으로 식약처는 위반업체 24곳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주)대아상교(경기 파주)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구인제과(경남 양산) 등 업체의 해당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시켰다.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주)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경기 성남)와 품목제조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주)파리크라상도 함께 조치했다.
오경탁 식생활안전과 과장은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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