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재심 청구, 33년만에 무죄 판결
‘부림사건’ 재심 청구, 33년만에 무죄 판결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13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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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자 5명 전원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
▲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달 21일 오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부산지법 형사항소2(한영표 부장판사)13일 부림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20~63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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