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결혼·회갑연 등 1회용품 사용제한
환경부, 결혼·회갑연 등 1회용품 사용제한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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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안할 경우, 연간 244억 원 절감

▲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환경부 지난해 8월 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개 내외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다.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으며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은 사라졌다.

이에,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다만,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규제를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비교적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49.3%)은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나머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율적‧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용·효과분석은 지난 2012년 6월 개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실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며 이 장례식장은 개원 초기부터 장례식장 쓰레기 제로화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한 바 있다.

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환경경영시스템은 지난해 6월 ISO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유족과 조문객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설명: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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