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이상, 4대 중독관리법 찬성
국민 80% 이상, 4대 중독관리법 찬성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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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인터넷·게임 중독성 있다”…17일 공청회 개최
▲ 작년 4월 일명 ‘4대 중독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4대 중독 관리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84.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도박·게임·알코올·마약 등 4대 중독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16일 밝혔다.
 
130여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P)를 실시한 결과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2.2%는 반대했고, 3.6%는 답변을 유보했다.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87.2%가 “중독성 있다”고 대답한 반면 “중독성이 없다”는 답변은 9.8%에 불과했다. 중독 문제에 정부 차원의 예방·치료 서비스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71.1%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고, “충분하다”는 대답은 17.8%였다.
 
복지위는 17일 오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4대 중독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는 소위원회 의원 8명에 찬반 패널 2명씩 총 12명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소위원회 여당측 의원은 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 의원, 야당측 의원은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다. 찬성측 패널로는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슈와 고한경 변호사가, 반대측 패널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전문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위 법안소위 법안심사에 상정됐다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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