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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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석기 모임 RO 혁명조직 맞다”
▲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17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만이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이 의원이 지난해 5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석기 의원의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석기 위원 등은 2012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의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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