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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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민 우려 및 규제부담 증대에 따른 산업계 우려 고려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환경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협의체 운영결과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약 450명이 참석한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했고, 협의체 활동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틀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두 법률의 제도가 산업계에게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순회 교육․홍보, 안내 데스크 운영, 중소기업 대응지원과 신규 제도에 대한 유형별 모의적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무상 교육 컨설팅, 시설 개보수 융자 보조 등 중소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시험수요가 확대(최대 46개 항목)될 경우, 새로운 화학시험 등 화학물질 정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며 화평법 이행을 통해 평가․확보된 위해성에 관한 정보는 국내 서비스 산업체들이 향후 동남아 등 개도국들의 신규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화관법의 경우에는 2중․3중의 안전 체계 확보, 노후시설의 사고예방, 중대한 과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통상 하위법령은 주관부처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제도 설계단계부터 공동 입안한 것으로 정부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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