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까닭
한국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까닭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2.1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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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교육 등으로 방법 無"…경력도 '단절' 월급도 '단절'

▲ 지난 15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사 지하상가에서 열린 ‘2013 대구여성 채용박람회’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20~30대 취업 여성 절반이 선택의 기로에도 서지 못한 채 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재취업 이후에도 출산·육아·교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전국 25~59세의 결혼·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천854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취업여성 45.7%가 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 연령대인 만큼 양육의 어려움과 보육에서의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 '자녀양육, 보육의 어려움' 선택 비율.@여성가족부

실제 30대(30~39세) 여성 59.2%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사직을 희망하는 40~50대는 1.8% 수준으로 20~30대에 비해 25배 이상 낮았다. 출산과 육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난 연령대인 까닭이다. 이 때문에 경력단절 전후 20~30대와 40~50대의 임금은 최소 2배에서 최대 5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은 3천185명으로 이 중 재취업의 문턱을 넘은 여성은 2천112명(66.3%)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75명(41.4%)은 이직 없이 재취업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564명(26.7%)은 재취업 후 다시 경력이 단절돼 비취업 상태가 됐다.

▲ 경력단절 경험여부에 따른 소득차이.@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소득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149만6천 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 204만4천 원의 73.2%에 불과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 월평균 임금은 121만9천 원으로 경력단절 당시(144만 원)의 84.7%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30~34세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가 51만9천 원으로 가장 컸다.

취업 희망 경력단절 여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필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복수 응답)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꼽았다.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활용 등의 복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20대를 제외하면 30세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올해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업 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58%에 이르고, 취업 중인 여성들도 재경력단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며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과 소득 격차가 큰 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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