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히려 ‘세금폭탄’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공제 한도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환금금액이 줄어들거나 추징당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부과되는 결정세액의 차액만큼을 이듬해 초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토록 한 제도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 1576만8083명 가운데 989만8750명이 세금 4조6681억300만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47만1590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1만원 가량 줄었다. 환급자 역시 전년대비 25만4천명이나 감소했다.
세금을 반납한 사람도 354만769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40만1270원이며 전년보다 61만2530명 늘었고 납부세액도 평균 3만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이 컸다.
지난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5% 감소했으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도 2500만원으로 한정돼는 등 환급 혜택이 축소됐다.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참담하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직장인 사기 떨어뜨리는 뉴스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소득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 (http://www.nts.go.kr/cal/cal_05.asp)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납부세액·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 예상 환급금을 알려준다.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환급금과 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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