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 등 기술 유출 하청업체 이직 공모…1600억원 상당 피해 입혀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빼낸 후 하청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반은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서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빼내 하청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한 이 모씨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모씨 등 피의자들은 피해기업에서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관리·연구하던 자들로 관련 기술을 유출해 하청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것을 공모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경부터 국제특허로 등록하고 피해회사에서 극비로 관리하던 내진 설계도면 등 영업기술을 빼내 순차적으로 퇴사, 피의기업(하청업체)에 재취업 후 사용, 피해기업에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인배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장(경감)은 “관련 첩보 입수 후 피의자들이 피해기업에서 사용한 PC 등을 압수·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피의자들의 추가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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