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지난 사법부 잘못 사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지난 사법부 잘못 사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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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용판 무죄·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사법부 현안 집중 질의
▲ 18일 오전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실에서 조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들어갔다.
 
앞선 사전검증에서 병역회피나 위장전입, 탈세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이번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보다 사법부 현안에 대한 질의로 집중됐다.
 
조 후보자는 최근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구체적인 사건의 당부를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171의 양적 승부에 의한 판결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부고발자의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며 조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증거능력의 문제는 사실조회를 포함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재판부도 그런 방향으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화그룹 회장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한 질의에는 건강상태와 경제발전 기여와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580억원 배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후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 뒤 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 후보자는 다음달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자격으로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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