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공천 개혁 시동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공천 개혁 시동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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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경선에도 ‘국민 참여’ 보장
▲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18일 상향식 공천제를 잠정 결정했다. 사진은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모습.@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한다. 새누리당은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해 공천 개혁의 포석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이하 당헌·당규특위)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경선 방식 규정이 없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 일반국민 참여를 확대 적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경선에서만 국민 참여를 보장해 왔으나, 이번 개혁안을 통해 오는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서도 국민 참여를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의원 총선에도 준용될 예정이다.
 
상향식 공천제 개혁안을 내놓게 된 것은 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자체 대안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길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공천제도의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 참여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기초단체장 1000, 광역·기초의원 300명 이상)의 국민선거인을 선정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투표와 ARS 여론조사 중 택일하거나 혼합해서 실시된다.
 
이한구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이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현실적 방법이 상향식 공천이라며 의원들의 반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헌·당규특위는 당 지도부 차원의 일방적 공천방식인 전략공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성과 장애인 등 배려대상자에 한해서는 당이 임의로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예외를 뒀다. 이외에도 현행 공천심사위원회 명칭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당헌·당규특위의 결정은 2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최고의결기구인 당 전국위원회가 추인하면 당론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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