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유업(농장에서 우유를 수집하는 영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한다.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전담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회된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분변 오염을 방지해 식육의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시 우선 시정명령하고, 재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이라며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가축 사육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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