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놓고 황-윤 장관 딴소리
간첩 증거조작 놓고 황-윤 장관 딴소리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1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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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황 장관-野 의원들 간 설전
▲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 위조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두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위조의혹 문건 입수경위에 대한 황 장관의 발언이 18일 윤병세 외교장관의 답변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입경 기록 등 3개 문건 입수경위에 대해 앞선 상임위에서의 황 장관과 윤 장관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놓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추궁하고 나섰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문건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경로를 거쳤다”고 했으나, 윤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출입경 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 기록 등 나머지 2건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왜 두 장관의 답변이 다르냐”고 묻자 황 장관은 “윤 장관이 언급한 발급사실 확인서에 출입경 기록도 첨부돼 있었던 만큼 해당 문서를 외교경로를 통해 확보했다는 자신의 17일 설명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윤 장관의 발언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3개 문서 정부 정상적 외교루트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황 장관은 “문건들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통으로 설명하느냐”고 받아쳤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출입경 기록을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했다가 오늘은 수사기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수사기관을 통해 받은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장관과 법무장관이 한 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용어의 차이 문제 같다”며 “마치 법무장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말이 오가는데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내용의 문서를 보내 재판에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아직 진위도 안 밝혀진 상황 아니냐. 이는 우리 국익과도 관련되는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검찰은 2004년 탈북 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이 된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34)씨를 간첩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단이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한 데 대해 지난 13일 중국 정부는 해당 문서가 위조됐다고 공식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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