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 음료서 유리이물 발견 ‘소비자 주의’
유리병 음료서 유리이물 발견 ‘소비자 주의’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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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의 내·외부 파손 예방 위해 제품포장 개선 필요

▲ 유리병에 담긴 영·유아용 음료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유리병 용기에 든 음료에서 유리이물이 혼입돼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로 조사됐다.

▲ 위해 유형별 현황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ray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으며,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23.0%)에 달했다.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돼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파손(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등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한 결과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입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의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팀장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Divider)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하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주)의 ‘맛있는 두유 GT 순한 맛(6 개입)’, ‘유시농 베이비 주스(종합과일/포도·사과·배)’, 아아오츠카(주)의 ‘네이처 시크릿 블루베리’, 롯데칠성음료(주)의 ‘뉴트리빈 검은콩(10개입)’, 매일유업(주)의 ‘순두유 호두&땅콩(10개입)’, 삼육식품(주)의 ‘삼육 검은콩 참깨 두유(4개입)’, 일동후디스(주)의 ‘유기농 이온의 샘’, 코카콜라음료(주)의 ‘미닛메이드 프리미엄 사랑담은 선물세트(12개입)’, 해태음료(주)의 ‘썬키스트훼미리멀티-비타100’ 등은 포장 박스에 충격완화조치 및 라벨의 종이여부 등이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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