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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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21일 공포

▲ 정지표시장치(좌)와 광각 실외후사경(우)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동차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은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사고원인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또한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토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이번에는 좌측까지 확대 설치토록 했다.

특히,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적인 성능기준을 마련해 승용, 승합·화물차(3.85톤 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내 속도변화 누계가 8㎞/h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로 했으며, 사고기록 항목은 속도 변화값, 최대속도 변화갑 시간, 속도, 제동 및 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버백 경고 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항목이 기록되도록 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올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됐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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