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핵심법안 ‘통과 0건’…공회전만 계속
2월 국회, 핵심법안 ‘통과 0건’…공회전만 계속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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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들, 여야 간 의견 차로 2월 내 처리 불투명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당초 여야가 핵심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던 2월 국회의 전망이 어둡다.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주요 법안들의 2월 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

게다가 당초 예정됐던 17일 본회의 일정은 처리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기도 하는 등 일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 지도부는 2월 국회에서 17, 20,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었던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됐다. 또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외에도 모든 호텔이 3년마다 등급심사를 새로 받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등 총 27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본회의 전 처리된 법안은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단 2건뿐이었다. 2건의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법안이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 조정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이번 6월 교육감 선거부터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고, 다음 재보선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에 교육경력 3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당초 2월 내 처리 의지를 다졌던 쟁점법안들은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 등이다. 이 중에는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상임위 통과부터 힘들어 보이는 법안도 있어 2월 입법화가 불투명해 보인다.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 김용익 의원.@Newsis
박 대통령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안은 여··정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연계에 반대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만약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7월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북한인권법안도 제자리걸음이다.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만을 확인했다. 북한인권법의 입법 방향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통한 대북단체 지원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처벌 등에 방점을 찍었으나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에 무게를 뒀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혁신안으로 크게 부각됐던 정당공천 폐지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상향식 공천제를 지방선거에 전면 도입하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 측과 공조해 결의대회를 갖고, 21일 박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개특위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정원 개혁안은 당초 국회의 국정원 감시 강화와 국정원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최근 정보위의 보안 강화를 놓고 도리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회 안팎의 비판을 듣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특위 양당 간사가 지난 7일 합의했던 20일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국정원 개혁특위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활동을 종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월 국회 일정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 단 하루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쟁점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4월이면 여야가 이미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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