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태] 정신적·경제적 ‘피해 농가’↑…지원책 마련
[AI 사태] 정신적·경제적 ‘피해 농가’↑…지원책 마련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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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잠잠해짐에 따라 뒷수습 분주…상담활동·피해보상 등 지원

▲ 25일 오전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한 마을의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방역 당국이 가금류 살처분을 하기 위해 정화조와 석회가루 등을 준비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장기화되면서 피해 농가의 정신적·경제적 타격 극복이 숙제로 남았다. 이에 부처별로 피해농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거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뒷수습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AI 확산으로 가축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농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동반한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7개 시·도의 피해농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 유관 기관·단체 협업을 통해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AI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 영업제한을 받은 부화장, 사료공장, 도축가공장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고기 소비부진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부화장·사료공장·도축가공장 등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이 1차로 지원된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계열농가에게 대금 지급 지연사례가 없도록 사육수수료 지급과 일반농가(비계열화)의 가축을 매입해 자율 비축하는 용도도 사업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AI 발생에 따른 민간재고 부담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저금리(1% 2년, 3% 3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 경영안전자금 지원으로 일반농가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금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할인행사 등 소비 촉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도 AI 발생지역에 대한 원활한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58억 원(충남·경남 각 10억, 경기·충북·전북·전남 각 7억, 강원·경북 각 5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0일(10억 원), 26일(20억 원), 29일(23억 원) 등 3차례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유정복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과 관련해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 재해 특례 보증 마련…심사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는 조류독감(AI) 등 피해지역·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기업은행,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재해 특례보증’을 마련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 없이 1년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농·어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농·어가 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된다. 보증료는 특별재난지역(0.1%)을 제외하고 현행과 동일하며 우대 보증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은행권도 각 은행별로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수수료 감면 등의 자금 지원에 돌입한다. 1~5년간 1천만 원~3천만 원의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설 자금의 경우 피해금액 한도 3~5억 원으로 최대 1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우대금리를 적용(0.2~2% 감면)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결권 및 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업계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조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연체이자 없이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일정기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계약대출과 가입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지급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주 산업금융과장은 “각 기관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미흡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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