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드사의 고객유출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암행검사제’ 및 ‘끝장검사제’를 도입 하는 등 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실행하기 위해 4대 목표 및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실제 금융현장에서 각종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재발 방지를 막고,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모회사 지원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도입을 추진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서민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현장사정에 맞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임치료보험을 일본에서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이 생산·보유하는 제반 자료의 원문 등 감독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공유를 대폭확대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업을 강화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등에서 금감원의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평가받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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