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CA생명 변액보험상품 부당 운영 ‘징계’
금감원, PCA생명 변액보험상품 부당 운영 ‘징계’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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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 부당 운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작년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PCA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과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PCA생명은 변액보험의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대신 추가납입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억제하고 있던 중 작년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작년 4월 중순부터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보험회사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승인을 받은 교육 자료를 사용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PCA생명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미승인 교육 자료를 제작·사용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PCA생명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에 대해 경고 및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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