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매입 신청 접수…시중임대료 30% 수준 최장 20년간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매입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대상이다. 매입규모는 수도권(경기),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62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 2870가구, 지방 3330가구를 충당한다.
이달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매입신청주택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5만582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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