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복지부와 협의 없이 병실 못 늘려
상급종합병원, 복지부와 협의 없이 병실 못 늘려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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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전문질병군 기준 조정·인증기준 강화

▲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병상수를 늘릴 수 없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완화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주목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만성 외래환자 등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들 환자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는 2004년 기준인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문질병군, 단순질병군, 일반질병군 등으로 분류해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은 경증·만성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질병군을 진료하게 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인증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인증 조사항목(408개)을 537개로 늘리고, 판정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수준을 상향하고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특히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4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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