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기호, “상설특검법 정부·여당만 유리”
정의당 서기호, “상설특검법 정부·여당만 유리”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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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판단으로 특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개악법안”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합의결과이며 과거 특검보다 개악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왼쪽부터 이춘석 민주당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법은 오로지 정부·여당에 유리한 내용만 담은 여당특검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합의결과라며 과거 11차례 진행됐던 개별 특검보다 개악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이 조삼모사식으로 기존의 특검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제시해왔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를 통과시켜줬다통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법안을 보면 과거 개별특검에서 정한 대상 외에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 대해서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법무장관의 판단으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 실시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특검을 도입하고자 했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보면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여야 각1명씩 추천하게 될텐데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성동)를 열어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을 의결했으며, 28일 전체회의 후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이며,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한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특검 도입 때마다 있었던 정쟁과 여야간 논란을 해소하고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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