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집단휴진’ 찬성한 ‘77% 의사들’ 참여 가능성은?
의협의 ‘집단휴진’ 찬성한 ‘77% 의사들’ 참여 가능성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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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포괄수가제 반대 휴진’에 찬성 80%, 참여율은 26~36%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총파업 돌입 찬반 투표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발전협의회(정부-의사협회 간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는 10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의협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전망하며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지난 1일 오후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의사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총파업 돌입 찬반 투표에서 76.69%가 찬성했다”고 밝히면서 정부 협의결과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회원 9만710명 중 4만8861명이 참여해 투표율 53.87%를 기록했다.

의협은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4시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 구성을 위한 집행부 및 16개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앞서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노환규 회장에게 일임했다.

여야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과 관련 우려를 표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집단휴진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의사협회는 그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복지부와 의협이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협의 결과를 도출한 것과 관련, “협의 당사자인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지만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의협의 찬반투표가 참여율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됐고, 파업 찬성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직시하라”면서 “의료인의 최소한 자긍심마저 짓밟는 의료영리화 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이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다만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일뿐 실제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이 중심이 됐던 ‘포괄수가제 반대 휴진’을 들었다. 당시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의원급 휴진은 실제 26~36%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의협은 의원급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정책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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