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신내·은평 3지구 1020가구 분양
SH공사, 신내·은평 3지구 1020가구 분양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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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일 특별분양, 28·31일 일반분양 접수…인터넷 청약 원칙

▲ 신내3지구 조감도.@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SH공사가 신내3지구 1단지와 은평3지구 12블럭에서 총 1020가구를 분양한다.

SH공사는 4~12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총 1020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일반분양 1순위 청약 접수는 28일과 31일이다.
 
신내3지구 1단지는 59㎡(이하 전용면적), 84㎡형, 은평3지구 12블록은 59㎡, 84㎡, 101㎡형으로 구성됐다.

신내3지구 1단지는 총 615가구 규모로 전용 59㎡ 83가구, 84㎡ 325가구, 101㎡ 4가구 등이다. 특별분양분은 412가구, 일반분양분은 203가구다.

은평3지구 12블록(기자촌 11단지)은 총 405가구 규모로 전용 59㎡ 81가구, 84㎡ 188가구로 구성됐다. 특별분양분은 269가구, 일반분양분은 136가구다.

지역우선 공급물량의 경우 일반분양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당해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다자녀 특별분양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 50%씩 배분해 공급한다.

일반분야 청약자격은 85㎡이하와 초과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85㎡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85㎡초과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만 19세 미만인 가구주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신청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자의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철거민, 전용 85㎡이하 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 및 85㎡초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방문 청약만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SH공사를 방문하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4월 10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5월 19일~22일까지다. 입주는 신내3지구 1단지 6월말부터, 은평3지구 12블록은 12월말부터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송순기 SH공사 분양팀장은 “이번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85㎡초과는 1년)”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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