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부처(안전행정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점검은 안전취약분야로 분류되는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4개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기간이 3월말까지인 교통과 유해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오는 14일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먼저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등교시(오전 8~10시.13%)와 하교시(오후2~6시, 50%)에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시도 2016년을 목표로 서울시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4개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유해업소 분야’ 관련 점검은 합동단속반을 통해 체계적인 단속이 추진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불법 업소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점검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식약처의 불량식품 근절단에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식품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관련 사항은 집중 단속해 개선조치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방지한다.
아울러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담당 행정 공무원)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광고물도 단속에 포함됐다. 합동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점검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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