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참하고 있고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행사이다.
작년에도 주민등록증에 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아 이번에 스티커 부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스티커 부착은 전국 지자체에서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2월 27일∼4월 30일)와 병행해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실시된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받을 수 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3일부터 7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도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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