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마켓 ‘甲’질 손본다
공정위, 앱 마켓 ‘甲’질 손본다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3.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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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5일 공정위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 및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KT(올레마켓), SK플래팃(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곳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앱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앱 마켓 운영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조건에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이라도 앱 마켓 이용이 중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을 협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도 사용해왔다. 업체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명목으로 회원의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사업자를 면책시키거나,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회원이 배상하도록 하는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도 운영해왔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과 ‘사업자 면책조항’ 등도 문제가 됐다.

이번 조사는 작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로 이뤄졌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약관을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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