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멀고 귀 닫은 정부, 이통사 영업정지 강행…기간은?
눈 멀고 귀 닫은 정부, 이통사 영업정지 강행…기간은?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3.0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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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임박하자 이곳저곳에서 ‘제재’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정작 규제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에게는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제조사와 소비자, 중소상인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귀를 닫은 듯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간은 45일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 영업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영업 정지 기간을 45일로 하고 2개사를 동시에 영업 정지 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자 통신3사 대표 모두 특별한 이의는 없었다”며 “45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3사가 모두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중간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기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기변을 금지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을 당했을 때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통3사가 영업 정지 기간에 알뜰폰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국 ‘영업정지’는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비싼 값에 공평하게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휴대폰 중소 유통 상인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래부와 방통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한 네티즌은 “이동통신 보조금은 통신사 기본요금에 대한 고객의 합당한 권리”라며 “기존 요금체제는 사용자들에게 기본요금이라는 불합리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처럼 보조금 퍼주기를 해도 이익인데 그걸 정부가 규제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보조금 규제한다고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철폐하라”며 “그렇다고 보조금 혜택 받을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소비자만 힘들다”고 비판했다.

제조사들도 울상이다.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G프로2를 비롯해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갤럭시S5 등 최신 스마트폰의 영업망이 막히는 셈이기 때문.

특히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팬택이 받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지난해부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올인’한 상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축소는 곧 팬택의 판매량 급감을 의미하며, 월 20만대를 팔아야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팬택으로서는 월 10만대도 팔지 못하면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까지 신청해논 상태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업 존폐의 기로에까지 설 수 있다.

이동통신 유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까지 하며 “영업정지 조치 철폐”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소상인들에게 대신 매 맞아 죽으라는 처사로 밖에 안 보인다”며 “대기업의 일부 이동통신 유통 채널의 편법적 판매정책에 기인한 시장문란 행위에 대한 전면적 영업정지는 소상인에게 월 매장 운영비 2천만원 이상이 고스란이 되돌아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인정한 방통위의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과, 불규칙적 시장조사, 자의적 기준에 근거한 시장혼탁의 책임을 묻는 영업정지 처분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인의 생명을 놓으라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약 20만 명에 이르는 각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 고용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재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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