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기준 전면 손질
서울시, 5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기준 전면 손질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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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용도 등 규제 대폭 완화…14일부터 시행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 만에 손질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서울시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과 용도가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변 일반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일 때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반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시설 규모 및 용도 제한도 완화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업무시설과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

또 서울시내 441곳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 사업 미추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구역이 신규 지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3년(2년 연장)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특별계획구역은 해제 전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획지계획과 관련,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로 단축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도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하도록 현실화했다.

아울러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10% 상향 조정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역사보전 및 건축물 내 보육시설 등 공익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해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필로티 포함 여부 등 25개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통일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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