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해킹…“거래정보 유출 흔적 없다”
공인중개사協 해킹…“거래정보 유출 흔적 없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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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중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 교체키로

▲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약 597만건이 보관된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거래정보 내역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그러나 용의자 접속 중국IP에 대해서는 공조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협회 전산망내 서버와 보안시스템 전수조사·분석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결과 중국 소재 IP주소에서 지난해 11월 8일경 협회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 웹셀을 전송·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웹셀이 실행되지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약 597만건이 보관된 부동산거래정보망 ‘탱크21’의 DB서버에 대한 침입 및 정보유출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ㆍ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보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현재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탱크 21’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보완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지 전에 안행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개편해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을 금지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1년간만 보관한 뒤 삭제하도록 운영규정 개정과 함께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 정보망 운영규정도 상반기 중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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