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공포·시행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세종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중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만 전매할 수 없었다.
이는 일부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하지도 않고 매도해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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