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연안 홍합서 마비성패독 검출…심하면 ‘사망’
남해 연안 홍합서 마비성패독 검출…심하면 ‘사망’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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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거제 연안 진주담치서 독소 검출…6월까지 섭취 금지

▲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도.@국립수산과학원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부산과 경남 거제 연안의 홍합류에서 잘못 섭취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10~12일 남해안 일원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경남 거제도 동북부 연안과 부산시 연안의 진주담치(홍합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마비성패독은 유독성 플랑크톤을 조개류가 섭취해 독소(삭시톡신, 고니오톡신)가 축적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30분이 지나면 입술·혀 등의 마비나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연도에 따라 동·서해안에서도 발생)에서 검출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자연소멸된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주에 기준치 이하였던 송정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부산시 일부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156㎍/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거제시 동북부 일부 연안(시방, 능포, 구조라, 칠천도 대곡리)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42∼46㎍/100g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경남 진해만, 통영일원, 남해군 및 울산시 연안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김지회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과장은 “기준치가 초과된 부산시 일부 연안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며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 채취금지는 물론 향락객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매년 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마비성패독이 당분간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남해안 일원에 대한 패류독소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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