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행시 라이터 소지만해도 범칙금 30만원
봄철 산행시 라이터 소지만해도 범칙금 30만원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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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집중단속’

▲ 봄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 기간중 산행시 라이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봄철 산행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실수로라도 라이터를 소지하고 산행에 나섰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면 3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인구가 늘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불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389건 발생해 약 775ha 면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가운데 3~4월 발생하는 산불은 전체 58%인 225건으로 피해 면적은 약 675ha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하며, 4월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서울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 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산불발견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1, 야간 02-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산불신고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해영 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숲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불조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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