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어린이집 1년] 겉으론 ‘무(無)상’ 물밑에선 ‘등골’
[무상보육 어린이집 1년] 겉으론 ‘무(無)상’ 물밑에선 ‘등골’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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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없는 3가지’…관련 규제無, 설명해줄 담당자無, 지도·감독無
▲ 지난달 19일 서울 광진구 구의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원생 합동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본 사진과 기사 내용 관련없음)@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무상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한 어린이집의 과도한 추가 경비가 도마에 올랐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무상 보육이 시행된 지 1년. 그러나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비와 준비물 등으로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부모들은 내 아이가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MBC ‘불만제로UP’에서도 불만이 증폭된 무상보육 어린이집의 실태를 고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 5세 이하 아동이라면 정부 지원으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물부터 개인용품 부담 비용이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무(無)상 보육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사실상 ‘유(有)상 보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기저귀, 분유 등 개인용품부터 색종이, 풀, 가위 등 학용품까지 추가 비용의 범위는 방대하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특별활동비. 영어부터, 미술, 체육까지 한글도 떼지 못한 아이가 배워야 할 교육비용이 도를 지나쳤다는 분석이다. 아이들의 학용품은 정부가 지원해야하고, 특별활동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의가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지역 유치원 4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유치원 교육비 및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22만 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월평균 10만4천9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양천구가 월평균 27만1250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고, 개별 유치원으로는 서울 성동구의 유치원비가 37만5천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2012년 3월 정부 보조금 지급 이후 특별활동비, 학용품 등 각종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오히려 더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특기교육으로 꼽히는 ‘영어’의 경우 용인 지역의 월평균 납부 급액이 10만9875원에 달했다. 이 지역은 미술이나 음악 등 특수 교육비도 평균 각각 4만9천180원, 3만5천 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영어교육의 월평균 납부금액은 5만3792원, 미술·음악 등 특수교육비도 각각 3만6천660원과 2만5천121원을 웃돌았다.

각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상한가를 책정해놨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어린이집들이 지자체의 감시망을 피해 영어·미술 학원 등과 결탁해 부가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간 수납 대행업체가 자동이체 방식인 CMS, 스쿨뱅킹 등을 이용해 합법적인 금액은 어린이집으로, 불법적인 금액은 학원으로 나눠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는 이를 규제할만한 관련법이 없다. 14일 <에브리뉴스>가 관련 규제 여부를 묻고자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관련 내용은 커녕 내부 인사이동으로 이와 관련 정확한 내용을 아는 담당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은 “정기 인사이동으로 관련 담당자가 바뀌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보육정책 관련 문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대부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타 필요경비 초과와 관련해선 “각 지자체에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지자체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도 이를 위한 지도·감독에 적극적이지 않아 무늬만 무상보육인 어린이집의 ‘등골빼먹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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