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치킨, 돈가스 등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해 유통한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해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 곳에 납품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가량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축산물(식육)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40여 곳을 선정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특별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25%인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과태료를 물렸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 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다.
최규해 서울시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축산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 등으로 제조·가공 판매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과 유통질서 마련을 위해 불법 축산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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