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유출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유출 규모와 피해 방지 후속대처 이행 여부를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위반 회수, 동기 등을 고려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처벌을 엄격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보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에는 롯데·농협·국민카드사가 1억400여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파문을 일으켰다. 연이어 통신사, 소셜커머스업체, 택배사의 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나선 것이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모은 뒤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앞서 카드사 파문 당시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으며, 여러 업체에서 추가로 정보가 새어나갔기 때문.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주민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이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보다는 바람직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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