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취소 ‘무조건 위약금’ 사라진다
해외여행 계약취소 ‘무조건 위약금’ 사라진다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3.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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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앞으로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여행 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기, 집전화, TV 등으로 구성된 통신결합상품에서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이동통신계약은 제외다.

그동안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통신결합상품 전체 계약을 해지하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결혼중개 사업자의 귀책사유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 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예시돼 있어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를 추가했다.

TV나 스마트폰을 수리 시 리퍼비시 부품을 사용하면 사업자가 새로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했다.

보증기간 이후 유상수리하는 때도 일반적인 제품수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2개월)보다 보증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양한 리퍼비시 제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분쟁 해결기준이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배상은 지연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동차 외판의 부식은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차량 도장면의 부식은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4만㎞)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으며,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이용 계약 취소에 따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간행물 구독계약 해지,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 고시원 이용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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