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전에도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하낟.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군수가 200만원, 군의원이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예비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군수가 3인 이내, 군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이메일·문자메시지 5회 이내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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