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여전히 적다’ 호소 까닭은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여전히 적다’ 호소 까닭은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3.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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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장애 보상금으로 약관을 뛰어넘는 10배를 보상하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약관에 한정하지 않곡 적극 보상하는 것은 물론, 장비 보강과 안전장치 강화 등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에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장애로 파급된 업무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업체, 택시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발생한 통신장애로 인해 전화연락, 카드결제 등이 안 돼 영업에 차질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콜’을 받지 못해 하루 영업을 망친 대리운전기사들의 증언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강제 휴업을 당한 셈.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 카드 결제기도 먹통이 돼 영업에 지장을 입었다. 카드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5시간여 동안 택시에 태울 수 없었다는 것.

이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약속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해 모임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 학원에서 귀가하는 아이들과 통화가 되지 않은 경우 등 2차 피해가 잇따랐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위급 상황이었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던 사람 등 일반인 중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불만을 접수해 집단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전국대리기사협회 측은 “업무 마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SK텔레콤 보상, 몇천원은 정말 적다” “SK텔레콤 보상,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해줘야” “SK텔레콤 보상, 대리기사·택시기사 같은 사람들은 억울할 듯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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